[이브닝] 날로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답'? / YTN

2022-10-25 17

지난 7월 술에 취해 파출소에 난립해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경찰들을 위협한 10대 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죠.

정말 13살 중학생의 모습이 맞는지 놀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이전에도 절도 등의 범죄를 10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데요.

14살 생일을 한 달 앞둬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촉법소년들이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아르바이트를 중이던 청년을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죠.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들,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소년원에 다녀왔지만, 이후에 이들의 또 다른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의 흉폭한 범행이 날로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2살 낮추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국회에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선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장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이 소년원에 최대 2년 보내지는 '10호 처분'인데 전과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지만,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최근 통계를 살펴볼까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촉법 소년의 증가세뿐 아니라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령 하한 찬성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차별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과 교화 우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이... (중략)

YTN 조예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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